2015년 첫 발의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설치…환자단체 "환영"vs의사단체 "끝까지 맞서겠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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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 의 유예 기간을 뒀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51001?
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Posted by 지혜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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