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발의후 6년 7개월간 표류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 의 유예 기간을 뒀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51001?
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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